법률
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어떤사람2명이 공을 던지면서 뒤로 물러서서 실수로 제 친구가부딪혔는데 제 친구의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이런경우 그 어떤사람2명이 친구한테 수리비를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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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적어도 과실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에게 부딪힌 사람은 친구분의 핸드폰 파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