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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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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어떤사람2명이 공을 던지면서 뒤로 물러서서 실수로 제 친구가부딪혔는데 제 친구의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이런경우 그 어떤사람2명이 친구한테 수리비를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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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적어도 과실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에게 부딪힌 사람은 친구분의 핸드폰 파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