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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이제 곧 7살이에요

본가에는 엄마 아빠 오빠가 살고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오빠랑 다 사이가 안좋아요

분가한지 2년 됐고 내내 강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연락도 안하고 본가에 가지도 않으니까 강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솔직히 강아지 키우기 싫어해요 예뻐하지도 않고요 근데 오빠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솔직히 오빠도 좋아만하지 산책도 잘 안시키고 뭐 책임질 일은 하나도 안해요 오빠보다는 특히 엄마아빠가 권력(?)이 있어서 어차피 다 부모님마음대로 하시는데 구충약도 비싸다고 안먹이려고 하시고 그냥 뭐든 강아지에 복지(?)가 안좋아요

내년에 이사하면 그냥 제가 본가에 몰래가서 강아지를 훔쳐(?)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아무도 없을때 가서 강아지만 들고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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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훔쳐오겠다고 표현할정도라면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하고, 결국에는 강아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동소유 재물인 경우 다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