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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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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임박 시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

기존 계약보다 낮은 임금으로 같은 조건의 업무를 제안 할 때에
이를 거부 한다고 해서 실업 급여를 못타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조건으로 유지한다면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으나
고용주가 임금은 삭감하고 고용의 형태만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 하는데

퇴직금을 따져보아도 받게될 임금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제가 원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럴 때에 계약을 종료한 상태로 그대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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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 연장에 관한 제안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기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시 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20%이상 감액된 조건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