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가 1년에 15일이 나오고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빠져서 3일 제하면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차를 쓰는게 힘들정도로 회사가 매우 바쁘다보니 재작년은 연차를 하나도 못썻고, 작년은 연차를 하나 썻습니다.
해당연도에 다 못쓴거를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주는데 통상임금*8해서 받다보니 세금떼면 하루에 8만원도 안되기도 하고 실 근무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하기도 하고(포괄임금제라서 공짜야근이 많습니다.)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쓰고 월급여로 받는게 더 커서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를 쓰고 싶은데 또 회사가 바쁘다보니 연차가 반려되기도 하고 진짜 집안경조사 아니면 눈치를 많이줘서 당해년도에 다 쓰기가 힘듭니다.
재작년에 안쓴거는 작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았는데 그 때 회사에 연차수당을 안받고 이월하는게 안되냐고 물으니 그건 또 나라에서 연차못쓰게 하는줄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이번달에 작년도에 소진 못한 연차 11개가 연차수당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저는 이월을 해서 퇴사할 때 몰아서 연차를 쓰더라도 쓰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연차 이월에 대해 검색해보니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차이월이 된다고는 한데 그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경우이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쓰기가 힘들고 오히려 수당으로 주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반대입장인데 제가 수당을 원하지 않고 이월을 원해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주는게 정당한가요?
제 권리로 연차수당말고 연차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이월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합의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연장에 합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월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만 동의한다고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이월은 협의사항이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여도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