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계약만기 1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마다 다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계약기간만료라고 적고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내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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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어디 내는 서류가 아니니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으나,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하는 경우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계약기간만료라고 적고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가 재계약 거부해서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