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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계약만기 1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마다 다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계약기간만료라고 적고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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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내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어디 내는 서류가 아니니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으나,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하는 경우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유를 계약기간만료라고 적고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가 재계약 거부해서 나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