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거미209
후덕한거미209

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받은 적도 없고 이번 7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1년 계약 만기고 재계약은 안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이 있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는 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요청하면 ' 계약만료'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때 내는 것이니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내부 보고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번 7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1년 계약 만기고 재계약은 안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별도 통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추후 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