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받은 적도 없고 이번 7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1년 계약 만기고 재계약은 안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이 있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는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요청하면 ' 계약만료'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때 내는 것이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내부 보고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에 계약 만기가 되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1년 계약 만기고 재계약은 안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별도 통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추후 해고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