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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산재가 불승인이 낫고 5월15일에 고용보험이 상실 되엇다고 알림이 와서 확인햇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수당,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사장한테 연락을 햇지만 아예 연락을 차단을 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그냥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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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점, 사용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고 10일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경우 그냥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