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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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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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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퇴사 후 남은 급여 정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7.~16.까지 근무하고 5.17.에 퇴사하였다면 "185만원/31일*10일=5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5,370원을 공제한 591,404원 이상을 수령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일 전 작성 됨
Q.
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2개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새벽5시6시부터일하구 오후1시2시에 마치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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