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임). 반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에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