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이 얼마나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