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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생길텐데 이혼을 하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자식이 원하는 부모님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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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어린 경우(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자녀의 의사가가 덜 반영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적극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에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부부가 협의한 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비 채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자녀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생깁니다. 일방이 양육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그 외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