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대화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던지 간이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던지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먼저 귀하의 퇴직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그만둔다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후 2개월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었다면 정상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신 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시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