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일반적인 법령에는 그러한 겸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하여 곧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노동법 상 근거는 없고, 기업들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에만 전렴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겸업금지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겸직금지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에서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퇴근 후 회사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편의점에서 3시간 알바를 하였다 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제정하는 것이다보니 회사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가 있기 때문에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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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는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겸직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만 경업금지 조항이 있고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관의 경우 관련법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규정한 회사도 있고 규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