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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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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대상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표 등에 "착오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추가 정산" 이라고 기재하시고주휴수당 발생 총 기간 + 발생한 주휴수당 총 금액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정산 금액을 기재한 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격주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추가 책정이 되므로사용자가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한 경우(179일)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아래 해고예고수당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경우사용자가 2025.9.1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입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2025.9.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25.9.19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확정 통보하면 이때는 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6일 전 작성 됨
Q.
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그때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 무급휴가 + 병가휴가 등의 부여 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를 보시고 위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고 위 휴가 규정도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정 급한 사정이면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을 해보세요!(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노무상담
6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해도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교에 재직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인정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6일 전 작성 됨
Q.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류는 2개 밖에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명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일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만료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근로조건 변경시 또는 근로계약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 엉텅리 근로계약서 입니다.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우라면 공사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현재 정규직 계약인지 + 비정규직 계약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들어 갔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근로계약
6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2. 첫번째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두번째 요건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4. 결론적으로 이전직장 2024.11.1 ~ 12.31 2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4.1 ~ 2025.9.30 6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5.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얼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문제는 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경영상 결정 사항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을 할지 + 한다면 언제 할지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인지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도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회사라면 동일하게 하는 것이지 1/2만 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6일 전 작성 됨
Q.
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맞는지 조회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급여가 변경된 경우 회사 사용자에게 왜 급여 실수령액이 달라졌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문의하시면 사용자가 자문 노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왜 공제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해당사실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2025.7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액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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