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시급을 알아야 합니다.1주 4일 근로하는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화, 수 , 목 , 금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위치한 달 월급 정산시 지급해 주면 됩니다.금요일이 다음달 1일이면 주휴일은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까지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정산해 주어도 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호조치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