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4.3.1 ~ 2025.1.31 1차 근로계약 + 공백기간 1개월 + 2025.3.1 ~ 2026.1.3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공백기간 1개월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 재취득 신고 처리된 경우)2) 다만 위 1개월의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1개월 공백기간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라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위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강행규정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여기에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은 수당으로 보기 보다 퇴직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기타 수당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을 209시간으로 설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기본급 209시간 X 통상시급으로 책정하시고 기본급 항목에 월 주휴수당 포함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2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권리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기 권리위 2개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각각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라 결론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 심사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최종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사건 보류)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대부분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화해시 해고예고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상관 없는데 계속 재직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계속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법적 문제라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임)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주 3일 근로하면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5일 X 4.8시간 = 72시간이 되고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총 9일의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하는 주 3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던지 보상휴가제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5일 결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사유는 사직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해고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해고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리하기 때문에)아마도 사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