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