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순수한산호
한결같이순수한산호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이면 보통 근로기간을 적지 않거나 정함이 없으로 기재하는데

현 회사에서

근로기간:00년 00월 00일 ~ 근로조건 변경시 or 근로계약종료시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 질문 1: 이 경우 정규직이라 할수 잇나요?

  • 질문 2: 근로조건 변경 or 근로계약종료시 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지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이 끝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종료 시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내용을 보고 정규직이라 바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류는 2개 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명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일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만료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근로조건 변경시 또는 근로계약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 엉텅리 근로계약서 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우라면 공사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정규직 계약인지 + 비정규직 계약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들어 갔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고, 해고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