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정규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이면 보통 근로기간을 적지 않거나 정함이 없으로 기재하는데
현 회사에서
근로기간:00년 00월 00일 ~ 근로조건 변경시 or 근로계약종료시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정규직이라 할수 잇나요?
질문 2: 근로조건 변경 or 근로계약종료시 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지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계약기간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종료 시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내용을 보고 정규직이라 바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류는 2개 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일명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일명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만료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 ~ 근로조건 변경시 또는 근로계약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 엉텅리 근로계약서 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우라면 공사종료시라고 기재한 경우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정규직 계약인지 + 비정규직 계약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계약으로 알고 들어 갔다면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고, 해고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