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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올해 1월에 입사 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조건은 평일 09-18시 근무이며,

매년 새로 갱신하는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31일 자로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혹은 회사에서 연장을 말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하면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받을수있는 상황을 만들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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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반드시 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랑 계약기간 만료 전에 협의하여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해볼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