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이번주 금요일로 일한지 한달차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인원들이 전부 외부 행사로 사무실에는 저 뿐인데
금요일에 다음달 연차를 땡겨서 오전반차를 요청했는데
사무실에 인원이 비면 안된다고 반려당했습니다
금요일에 꼭 해야하는 일정이라 퇴사를 생각중인데
오늘 얘기를 하고 금요일에 안나와도 되는걸까요?
한 달 동안 대표님께 말씀 드리고 연차 처리 하지 않고 병원은 한 두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만약 퇴사 처리할 때 그 시간은 빼고 급여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중간에 퇴직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을 허락 할지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다면 소급하여 결근 내지 무급처리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익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반차 사용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달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다녀오신 경우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금요일에 결근하시게 되면 기존 병원 방문 시간과 함께 해당 결근 시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아울러 새로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휴가 1일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그만 둔다고 하고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없다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직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미발생 연차휴가 선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했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퇴사인데 퇴사 2일 전에 말하고 퇴사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사직절차(30일 전 고지 등) 위반으로 사직을 반려 했음에도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표에게 말하고 2번 병원에 갔다온 것에 대하여 대표가 유급처리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사하면 조퇴나 외출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차감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