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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4년 4월 11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퇴사가 25년 9월 19일 예정인데 연차발생 일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전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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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1 입사자의 경우

    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앞의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하고 2025.4.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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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4.4.10까지 11일, 2025.4.11.에 15일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4.11.~2025.3.1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4.11.~2025.4.1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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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직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는 퇴사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는 5일 발생합니다. 남은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