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11년 9월 1일 입사하였으며, 2026년 2월말쯤 퇴사 예정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이나, 부모님 부양(부친 급성심근경색 2회)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 부양을 위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즉, 회사가 귀하의 휴직이나 휴가를 거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휴직 신청 → 거부 → 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증거자료를 통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간병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려면, 귀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귀하가 근로 중인 회사에도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휴직을 할 수 없는 회사사정이 존재하여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정확한 간병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증빙자료 예시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
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회사의 사정 상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