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입사일 24년01월02일 - 퇴사일 25년10월30일(예정)
세전 급여: 2,547,920원(주 5일 근무)
연간상여금총액: 200,000원(24년 기준)
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사업주와 합의하에 휴가(연차와 동일)를 정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약 5,354,69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약 5,354,687원(세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4,591,512원 가량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2 ~ 2025.10.30 재직한 경우이고
2025.8월 + 9월 + 10월 세전 평균 월급이 2,547,920원이고 1년 연간 상여금이 20만원이라면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459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