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을 합산한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Q. 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2년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2. 따라서 선생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24. 11. 14.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25. 3. 31.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