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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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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고용보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을 합산한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야합니다.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③ 근로자는 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Q.  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2년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2. 따라서 선생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24. 11. 14. 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25. 3. 31.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합니다. 그 외 방식은 적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Q.  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부제소합의가 위법 · 무효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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