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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하루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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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에 기초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 식대 등의 통상임금항목을 기초로 하는 하루치 통상임금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남은 연차를 곱하여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 1개의 최소금액은 8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80,2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하루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0,000원으로 가정되면

    • 하루 급여 = 10,000원 × 8시간 (하루 근로시간 기준) = 80,000원

    따라서, 연차수당 하루 금액기본급 기준으로 하루 급여가 8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직원의 월급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대략적으로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1일8시간 / 1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2. 따라서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