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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분??

20년도에 첫 육아휴직

23년도에 두번째 육아휴직 했습니다

3년밖에 안지났는데도 육아휴직급여가 다르더군요

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1~3개월간은 250이 나온다던데

부모 둘다 동시에 휴직하지 않아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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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 2024. 12. 31. 이전 육아휴직기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2025. 1. 1. 이후 육아휴직기간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025년 1월에 육아휴직 신청 시 최대 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는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7개월부터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휴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의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가 250,300,

    350,400,450만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