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분??
20년도에 첫 육아휴직
23년도에 두번째 육아휴직 했습니다
3년밖에 안지났는데도 육아휴직급여가 다르더군요
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1~3개월간은 250이 나온다던데
부모 둘다 동시에 휴직하지 않아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중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 2024. 12. 31. 이전 육아휴직기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2) 2025. 1. 1. 이후 육아휴직기간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025년 1월에 육아휴직 신청 시 최대 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는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7개월부터 종료시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휴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의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50만원, 나머지가 250,300,
350,400,450만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