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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치면 한달에 받을수있는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얼마를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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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되므로 월급 수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0.6 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 X 당해 연도 최저시급 X 0.8' 이며, 최대 66,000원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회사에서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현재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초과할 때는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3. 실업급여 30일 기준 198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언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6만6천원)과 하한(6만3천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전(퇴직전)에 지급 받으시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1일액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최저액은 64,192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