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2교대 15년차 근무중에 6월달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단축근무 및 통상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중 11월달 권고사직 통보를받앗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되어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 하라는거엿줘. 출산이 3월달인데.알아보니 퇴직을하게되면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를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것도 억을한데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드러오다니뇨...15년2교대를햇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로 체결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조건 변동 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한 뒤 변동된 이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신 · 출산 · 육아를 이유로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별을 이유로한 차별'에 해당하는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을 통한 권리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워닉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 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