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가 공공기관에사 파면징계받은 걸 중노위에서 재심을 이긴 후
회사에서 재징계하여 해임으로 한단계 낮춰졌다면
그 해임이 소급적용되는지, 재징계 그 때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해임, 파면은 3년, 5년간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합니다.
제가 초심, 재심 받느라 1년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즉 해임이 재징계부터 적용되면 1년 흐른 지금부터 다시 취업불가 3년이 산정됩니다.
즉 첨부터 해임 줬으면 24년~27년 3년 취업불가에서
재징계로 해임 주면 25년~28년 3년 취업불가로 1년 더 손해봅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임의 경우 원직 복직 이후의 시점에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면 해임의 의결 시점은 원직복직 이후 시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파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재징계는 다시 징계를 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징계한 때부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양형이 높아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아진거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파면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직복직하고 재징계를 진행하고 해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때문에 결정 시점부터 다시 3년동안 공공기관취업 불가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재취업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회사가 재징계 후 해임을 결정하였다면, 그 해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명령을 행한바, 그 기관이 기존 사유를 이유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재징계를 하는 것은 원직복직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임 또는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소속된 일반근로자(흔히, 공무직)이 해고를 당한 것이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