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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안쪽이라면 이 인상을 거절하고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할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3개월 남은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마찬가지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인상을 거절할 특별한 법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일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점, 3개월 보다는 짧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인상액을 협의 해 보시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를 조절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셨을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즉 내년1월까지 남은 기존집 계약과 마음에 드는 다음집 계약을 다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다음 집을 계약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저는 두가지 대안을 추천드립니다.먼저 기존집 주인에 계약해지 요청을 해보세요.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협의를 시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되면 이자를 8개월 씩 부담 안하셔도 되고 3개월 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2-3일 이내에 나올 것이니 그정도는 새 집이 기다려 줄거에요.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를 시작하세요.나머지 하나는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조언입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집이라는 것은 8개월 뒤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물론 질문자님이 돈을 잘 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640만원의 기회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궁금합니다.다시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 직종으로서 같은 사무실 내에 타로를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간에 급여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더 세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걱정 마시고 타로를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중개사법에 명시된 간판 및 중개사무소 펴시는 타로 간판이나 광고 등으로 가리지 않는 편이 좋으니 잘 배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금 매매하고자 하시는 것은 상가/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로 알아보시거나, 안전하게 주택으로 물건을 변경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전세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월에 흔적이 발생하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 등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소모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할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은행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것이지요.월세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주택이건, 2주택이건 간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꽤 높은 직장인의 경우 출장이나 전근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월세주게 되면, 연봉+월세로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과 월세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세율구간이 정해지므로, 오히려 월세가 이자보다 조금 많다고 해도 세금 내고나면 이득이 아닌 경우가 있죠.또한, 우리나라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활성화 되어 있구요.빚이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지만 , 월세가 강세인 부동산은 따로 있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강세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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