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안쪽이라면 이 인상을 거절하고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할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3개월 남은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마찬가지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인상을 거절할 특별한 법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일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점, 3개월 보다는 짧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인상액을 협의 해 보시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를 조절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셨을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집을 전세 놓으면 손해볼수도 있는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전세놓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월에 흔적이 발생하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 등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소모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은데, 집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어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할 경우는 전세를 주고 그것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은행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것이지요.월세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주택이건, 2주택이건 간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꽤 높은 직장인의 경우 출장이나 전근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월세주게 되면, 연봉+월세로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과 월세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세율구간이 정해지므로, 오히려 월세가 이자보다 조금 많다고 해도 세금 내고나면 이득이 아닌 경우가 있죠.또한, 우리나라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도 활성화 되어 있구요.빚이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좋지만 , 월세가 강세인 부동산은 따로 있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전세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강세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