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여기 시스템이 한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3동을 전부 관리하더라구요
내년 6월이 만기인데
현재 제가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2천 빼고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도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에 계약서 작성 했을 때 대서료 목적으로 11만원(부가세 포함) 받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33만원 달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번에 11만원 받았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받는다길래
그럼 주인분이랑 계약서 작성하겠다니까 여기는 집주인들이 관여를 안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맡긴답니다.
공인중개사인 지인한테 물어보니 우리는 보통 10만원 받는데
그렇게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정액 규정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10만원 안팎이 많으나, 30만원 이상은 과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권리는 보장되므로 조율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서료는 보통 10만 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 달라고 하는데로 지불할수 밖에 없어요. 만약 다른곳에 해도 된다면 다른곳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재계약시 대필수수료 11만원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지인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33만원은 조금 과도하다 보이긴 합니다.
협상을 해보시고 정말 임대인과 직접 계약이 되지 않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필 료 법적 기준은 ==>
부동산 계약서 대 료는 중 개보 수료와는 달리 법으로 정해진 요 율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필 료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공인 중개 사와 협의하여 부동산 이름을 넣지 않고 작성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대 필 을 하면 안됩니다. 원칙은 대 필은 행정 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필료 수준 ==>
대필 료는 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 만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11만 원을 지불하셨다고 하니, 이번에 33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필 료가 아닌 중개 행위로 인한 요금을 요구해서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만 하고 대 필은 행정 사법에 위반이므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집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 주체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과 협의할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오피스텔 3 동을 관리하는 특정 시스템이라면, 임대인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까요? ==>
이 경우 대필 료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 중 개 사무소와 대필 료 를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11 만원을 지불했다는 점과 일반적인 대필 료 수준을 바탕으로 재협상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 중요하고 의견을 잘 어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대필만 해줄때 33만원을 요구하면 좀많은거 같습니다
직인이 들어가고 연장계약이라면 몰라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잘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하죠.
실제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 5-10 만원선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이면 임대료 대략 50-90 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서료로 중개수수료의 50% 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인과 이런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마다 공인중개사 마다 계약서 대필료는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관리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사를 지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제보험 가입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사실 없습니다.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5~10만원사이이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20만원까지도 받는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추시는게 필요해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