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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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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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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삭제는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17년에 준공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지 않고 잔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한 확인서는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매도인이 잔여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적인 재정적 또는 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요약하자면, 이 확인서는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도인이 잔여 조합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년이 지난 아파트임에도 조합 해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며, 이는 대부분 복잡한 정산 문제, 소송 진행, 또는 잔여 재산 처리 지연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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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매물에 입주하는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 경우는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고 신탁회사는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이미 채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압류 해제되었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가 변경이 6번이면 정상적인 임대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투기나 탈세 목적 거래, 채무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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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자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소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인기는 금리가 저렴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현재 공급이 워낙 적은 상태로, 금리가 어느정도 올라가더라도 주택의 인기는 꾸준히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금리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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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으로 보면 300만원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돈 10만원이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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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서 해먹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수억-수십억 단위로 오가는 돈이라서 실제로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가 횡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등을 거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공개하는 내역을 잘 보시구요. 전기요금 수입과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맞는지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는 정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이 불투명할 경우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입주세대 미납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으면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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