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곧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이주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완공시점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을 사유로 입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만 유예해준다는 기한 제한이 있나요?
만약 기한이 있어서 이를 넘기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소유권 회수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권 승계의 경우는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때 실거주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분양등을 통해 분양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한해 지역, 분양건에 따라서 별도 실거주기간이 있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세대구성원 전체가 해외파견이나 이민등으로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에 예외사항으로써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재건축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곧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이주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완공시점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을 사유로 입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만 유예해준다는 기한 제한이 있나요?
==> 네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않아 됩니다.
만약 기한이 있어서 이를 넘기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소유권 회수 등?)
==> 대출금 회수 등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파견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최대 2~3년까지 유예되며 고용계약서나 파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분양 취소보다는 과태료 또는 실거주 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외파견이나 근무,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유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한도기간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대문에, 관련 규약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파견사유가 공식인정된다면, 귀국 후에 남은 기간을 채워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장기간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 제한, 세제 불이익, 환수금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파견 명령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사전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는 완공 후부터 시작이 되며 말씀하신 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1-3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을 초과하면 입주권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어 사전에 조합이나 지자체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파견, 해외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거주 요건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요건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단 이를 입증할 파견 명령서, 재직 증명서 등 공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 파견 시 예외 인정 기한은 명시적 기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회수까지는 일반적인 민간 재건축에선 매우 드뭅니다.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환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파견은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의 해외파견 근무
,해외 유학, 연구, 교육 등 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명령서, 근무계약서, 출입국 기록, 체류지 주소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 또는 관할 구청에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유예 기한(예: 몇 년까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파견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관행입니다
즉, 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 즉시 입주하여 나머지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실거주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