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보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12억원의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 싯가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 12억이하로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시세대비 공시지가율을 볼때 15~16억수준의 시세가 있는 주택까지는 가입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말하는 12억 원 기준은 시세 기준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시세 확인 기관_감정원, KB시세, 부동산원 등을 통해 산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보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12억원의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 싯가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 상기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기준 12억원은 한국 부동산원시세 기준의 시가를 따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한 시세가 기준이며 아파트는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로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용하고, 아파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신청 당시의 주택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사 두 곳의 평가 금액 평균치입니다
이는 공시가격(공시지가)과는 구분되며, 공시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12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산정하는 주택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반영한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성을 반영한 시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도, 시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본인 주택의 실제 평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은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본으로 하며 공시가격은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하거나 공식 시세조회를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기준입니다. 다만 월지급금 산정시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돌 수 있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시중 부동산 거래가격, 감정평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조건은 12억이하의 주택가격으로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로서
2주택자는3년이내 1채를처분조건으러 신청할 수 있습니디다
그리고 주택에실신청가가 실거주조건이 필요합니다
택가격ㅇ의 산정기준은 한국부동산 .kb국만은행 .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한번 계약된 주택가격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시 적용하지 않고 고정값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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