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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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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전문가
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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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면, 매매 취소는 어렵습니다. 2년이나 경과했고, 고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증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요.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그런데 지금 타겟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쪽은 누수를 일으킨 윗집인데요. 다용도실이건, 거실이건 실내에서 물이 새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아래층의 집이 누수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불법확장인 경우에 없어지나요?저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윗집의 대응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사실 질문자님도 해당 확장 사실을 알고 구입을 하셨었고(불법확장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확장된 사실을 아셨을 것)그게 마음에 들어 거액을 들여 구입을 하셨던 것인 텐데요.자기집 바닥에서 샌 물이 아래집에 피해를 줬는데, 불법확장을 문제삼아 피해보상을 못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민사를 거시려면, 윗집에 거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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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무게 단위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먼저 국제 단위계로 인정되는 SI 단위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파운드, 온스, 스톤, 그레인 등의 무게 단위도 있어요.지역구분이 아닌 특정 물질에만 사용하는 돈(금) 관, 캐럿 등의 단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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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날짜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을 모두 커버하지를 못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분쟁 시, 법원에서 현재의 보증서가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인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보증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핑계(보증연장거절 등)를 대로 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쨋든 위험은 발생합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기 바라며,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서를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최대한 보증서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보증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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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시어 이미 입주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네요.재개발 입주권은 1세대당 1입주권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 구입하셔도 입주권은 추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가가 입주권 대상이 될려면, 기준일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건축물 대장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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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증서는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을 전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2026년 4월까지 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이 거절당할 경우(핑계삼을 가능성이 높음) 보증금 리스크가 바로 발생합니다. 보증서에 개별 호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해당 보증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원본에 동호수가 없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식상 보증서를 갖춘 상황이며, 실지적 보증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발견하셔서 질문을 올리신 거라면, 즉시 계약서 작성을 멈추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최대한 보증서 변경을 요구하시어 리스크를 줄인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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