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200평이면 뭐든 지어도 부족한거없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200평은 왠만한 용도의 건물을 짓기에는 넉넉한 평수입니다. 일반 단독주택 뿐아니라 호화주택도 충분히 지을 수 있구요. 상가(근생), 창고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잘 확인하셔서 무엇을 지을 수 있고 무엇을 짓지 못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과는 상관 없이 건축가능여부가 용도지역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의 접도 조건도 중요합니다.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고도제한, 경관규제, 높이제한 등 시군구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부분이 법규 외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유소나 숙박시설은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재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관으로 승계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관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물대장 상 "숙박업"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관으로의 이용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허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소유자가 정식으로 숙박업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여관운영조건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사용 목적을 건축물 대장 상의 점포, 혹은 소매점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계약체결 전 허가가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 불허시 계약해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것 넣지 않아서 허가 안나오는데도 계약금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가장 먼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인허가 제한, 그린벨트 등으로 신규 공급이 매우 제한 적입니다. 그래서 인기있는 지역의 매물은 계속 인기가 있고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지요. 또한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부자들의 경우 서울 핵심지 부동산 하나 갖는 것을 목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니, 가격이 안 오를 수 없겠지요.반대로 지방의 경우는 인구가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도 줄겠죠.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방은 발전의 동력을 계속 서울에게 빼앗기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중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기종료로 협의를 보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잔여기간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기종료로 협의를 보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협의날짜에 보증금 반환받고 나오는게 이상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놓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라며, 협의를 하시기 전에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이사지원비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 측에서 5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시행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기한 내 이사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계약만료, 혹은 명도소송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2-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시행자 측에서도 기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