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첨실적에 따라 청약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것 뿐이지요. 청약통장은 당첨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당첨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알아볼게요.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한번 당첨이 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은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7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구요. 그외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간혹가다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없거나,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청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요.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이 당첨되었다 해서 통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 후 재가입하면,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장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월세집 싱크대 수전 수리비 질문인데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지금 질문자님의 주택의 유지보수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게다가 수전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옵션으로 싱크대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처음 임차를 할 경우 해당 수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의 노후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진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전값을 내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요구이지요.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수전을 빨리 고쳐줄 것만을 요구하시고, 다른 어떤 비용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월세인데 전세마냥 수전도 임차인이 바꿀려고 월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관계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행정지도와는 관계가 없이 계약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며, 따라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건 말건, 세입자의 전입신고 변경을 강제로 요청하거나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행정상 문제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며, 그것이 마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 요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해지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수용할 경우에 당연히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갈 집의 중개수수료와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생활근거지가 예상치 못하게 변경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원룸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때, 계약시 비용 궁금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실무상 두가지 모두 중도퇴실자가 부담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 이전에 기존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의 의미로 이전 세입자를 대신 구하여 채우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계약서에 중도퇴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중도 퇴실 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집주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중도퇴실하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