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최초 2년계약 후, 2년을 연장하여 4년을 살았고,
한번 더 2년을 연장해서 현재 4년 9개월째 거주중인데요,
계약만료까지 1년 3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게되며 이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별 패널티없이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동의를 전제로 제시하는 조건등을 충족하셔야 해지가 완성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요구조건은 달라질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최초 2년계약 후, 2년을 연장하여 4년을 살았고,
한번 더 2년을 연장해서 현재 4년 9개월째 거주중인데요,
계약만료까지 1년 3개월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게되며 이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어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로 갱신하신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되어
다음 세입자를 맞춘다음 퇴거가 가능해보입니다.
먼저 주인분께 말씀드려 현 사정을 설명하시고
원하시는날짜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관게가 묵시적 계약관계로 연장되었다면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제 권리가 부여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관계없이
3개월이전 보증금 반환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합니다
그러나 재계약으로 계약관게가 되었다면 게약종료기간 이내 이사하겠다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없으면 계약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눈 사레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힘들겟지만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기종료로 협의를 보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잔여기간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기종료로 협의를 보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협의날짜에 보증금 반환받고 나오는게 이상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놓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라며, 협의를 하시기 전에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한테 퇴거 통보를 하시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해서 조금 복잡한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먼저 임대인께 사정 얘기를 하고 방을 빼야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몇곳에 질문자님이 방을 내놓고 날자에 맞춰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결혼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니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간을 정해 퇴거를 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기간에 맞추어 나가시기 좋습니다.
즉 계약 이전에 협의해서 중도 퇴거가 되신다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일정을 넉넉하게 생각하신 뒤 집주인과 조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