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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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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직접적은 수혜자는 실물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큰 혜택을 봅니다.또한 소비가 늘면 신용카드 매출도 함께 증가합니다.소상 공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 및 배송업체도 매출이 증가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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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다음 세입자와 재계약을 준비 중일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 보증금, 임대료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아마 기존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를 맡겨달라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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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 추수 후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벼 수확까지 마치고 땅을 넘기므로 분쟁이 없을 듯 합니다.장점으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단점은 자금 확보가 늦습니다.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된 상태로 넘기되 벼는 매도자가 수확하고 가져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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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잔금일 10월 말 이전까지는 여전히 현재 집의 법적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0월 말에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하더라도 현재 집에서 9월 ~ 10월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부담은 본인이 전적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입주 예정자는 잔금 전까지는 관리비 부담 책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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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설정 계약 + 등기는 법적으로 완전한 지상권이며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와 서면 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제3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합의나 사실상 점유를 바탕으로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가 없어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면서 관습법이나 판례에 따라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완전하여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설정등기 없어도 지상권 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지인의 지상권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는 당신 명의처럼 주장하거나 농막을 빼지 않겠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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