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금조달계획서(공동명의, 대출 단독명의,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5:5로 작성해야 하며 아내 쪽에 필요한 약 5,3억 중 일부 실제 자금 부족 시 남편이 아내 계좌로 미리 자금을 이체하고 잔금 때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인어른으로부터의 3.5억 가족 간 차용금은 아내 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도 되나 아내가 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능력 입증이 어려우면 대출이나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남편과 공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종합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각자의 실제 부담 및 증여 사실을 투명하게 기재하고 증여서 신고 등 세법을 준수하면 공동명의 5:5 지분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