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저가이고, 추가 매입하려는 2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 취득세율
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공시지가 8800만원이고, 추가 매입하려는 2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2025년 1월 2일 이후에 수도권밖에서 취득한 주택은 2억원)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기본세율 1~3%가 적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낸 이후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 처분하여 그대로 인정이 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도 추가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중과세 적용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일 때는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2주택은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기본세율 4% 추가 즉 대략 8%정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조정지역 주택 추가 시 취득세가 중과 되지 않고 거래금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고,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이는 중과 제외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되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중과세율(8~12%) 미적용되고 기본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 취득세율은 1-3%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며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구매시 8%중과세율 적용이 기본이지만 첫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 저가주택이기에 2025년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기본세율인 1-3%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취득세는 8%로 중과 대상입니다.
기존 보유한 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