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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저가이고, 추가 매입하려는 2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 취득세율

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공시지가 8800만원이고, 추가 매입하려는 2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다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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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2025년 1월 2일 이후에 수도권밖에서 취득한 주택은 2억원)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기본세율 1~3%가 적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낸 이후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 처분하여 그대로 인정이 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분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도 추가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중과세 적용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일 때는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2주택은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기본세율 4% 추가 즉 대략 8%정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조정지역 주택 추가 시 취득세가 중과 되지 않고 거래금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고,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이는 중과 제외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되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중과세율(8~12%) 미적용되고 기본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 취득세율은 1-3%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며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 구매시 8%중과세율 적용이 기본이지만 첫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 저가주택이기에 2025년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기본세율인 1-3%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취득세는 8%로 중과 대상입니다.

    기존 보유한 1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