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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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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우리나라에서도 조립식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저변이 넓게 퍼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입지가 좋은 곳에 조립식 주택보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울 선호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소득 심사의 기본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최근 소득 자료를 보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인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9월에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2. 문제 없습니다.3. 그럴 수도 있습니다.4. 묵시적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LH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 사업은 어떠한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사업은 설계에서 , 감리, 준공, 분양까지 민간건설사 위주로 돌아가며 LH는 총괄 관리, 감돗 및 토지제공, 정책 조율 역할을 당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서울의 빌라 거래량도 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인 영향이 큽니다.서울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라 노후 주거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빌라 본연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에 의한 투자 수요 증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택청약 통장이 이제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서울은 엄두도 안나고 경기도에 아파트 청약을 기대하는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야와 대지의 가격형성 차이나 비율같은데 대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와 대지 가격 형성 차이나 비율은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이 될 것 같은 입지는 임야라도 대지와 비슷한 가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100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차이가 심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배달료 무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금을 받지 않고 노동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배달료 무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런 분들은 없다고 단언드립니다.표면상으로는 배달료 무료라고 해도 무료가 아닙니다.어딘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 선불 계약시 마지막 달 월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불 계약에서 5월 2일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1개월 월세를 선불로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처음 선불 낸 시점부터 한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즉 5월에 선불로 낸 월세는 5월 2일 부터 6월 1일 까지의 월세이고 이후부터 매월 6월 2일 ~ 7월 1일, 7월 2일 ~8월 1일 이런 식으로 월세 기간이 넘어갑니다.따라서 4월에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집주인의 오지랖이 너무 불편해요…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무단 출입은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 예정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시간에 집을 보여줄 권리가 있지만 세입자의 프라이버시와 생활권 존중이 선행돼야 하므로 사전 통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 경고를 보내시길 바랍니다.최후 수단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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