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임차인 퇴거 전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입 불가, 6,27 대출 규제 위반, 명도 거부 위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퇴거일 명시된 확약서 또는 퇴거 약속 공증 문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에서는 녹취 정도는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잔금일을 앞 당길 경우 안전장치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