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등기 이후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자금 흐름에서 실제 거래 대금과 임대보증금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자칫 거래소명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거나 부당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조합원 등 미등기 아파트의 거래에서 잔금지급, 등기접수, 실소유자 변경 절차 모두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등기 이전 시까지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해산, 정산 관련 부담은 특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책임 소재, 분쟁 소지가 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