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가정집 투룸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숙박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을 방드시 해야 합니다.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 제한되며 오피스텔, 원룸형 준주거용 건물은 운영이 불가합니다.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경우 내국인 투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내국인이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투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