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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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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월세 32만 원에서 5% 인상은 33.6만 원입니다. 즉 월세는 최대 33만 6천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인상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법적으로 최대 5%까지 가능하며 세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동의 없는 인상 청구는 법적 효력이 약하니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 중 한 명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진입로 동의는 해당 토지를 통과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기왕에 우편으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진입로 동의는 일종의 통행권 설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택 건축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동의 후에는 진입로의 유지, 관리 및 일부 통행에 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주택 건축자와 공유자 간 협의를 따릅니다.만일 공유자 중 누군가 진입로 동의를 거부하면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나 토지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원의 통행권 설정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혜택으로는 사업 속도가 단축되고, 용적률 완화 및 사업성이 향상되며 특별 정비 계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정부 및 지자체 재건축 관련 자금 지원이 많아지고 금융 부담이 줄어듭니다.또한 탄력적인 이주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우리나라는 왜 다들 수도권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소득, 더 나은 교육, 복지, 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도권 인구가 압도적으로 몰린 것입니다.부동산이 힘들다 하면서도 결국 미래 대비와 생활 기반으로 위해 수도권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법적 전환율에 따라 월세를 산출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과 합의한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변경가능합니다.단 인상 폭, 합의 내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정 전환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시장 시세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며 월세는 매월 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서로 충분히 합의한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소액이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재정 불안, 경매 위험, 다수 임차인 존재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포함되니 들어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집 매수할 때 공동명의가 좋은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양도소득세가 개인별 누진세이므로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세율이 낮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또한 공동명의 시 각각 기본 공제 혜택이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부동산 매도 금액이 큰 경우 해당하며 적 부동산은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24일 전 작성 됨
Q.
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의 말대로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 후 이사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12월 7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11월에 가족 중 한 명이 이사 사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두 곳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므로 월세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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