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격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 보상금 지급토지보상액은 공시지가 + 감정평가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3~2.0배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비교표준지, 토지의 개별특성, 개발 계획의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해 평가합니다.헌법상 원칙은 정당한 보상이지만 개발계획 발표 이후의 급등분 등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적용 절차 순서는 사업인정고시 ->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 -> 평균 보상가 확정 -> 소유자에게 보상금액 고지 ->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능토지 보상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인근 비교표준지, 토지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2~2.0배 수준으로 보상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