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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징계사유: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3.징계절차: 징계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4.징계수단: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약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위 4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계약이 아닌 시급계약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받으시고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무표, 근로계약서상 시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음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니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질병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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