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전근개 염증으로 인해 치료후 진단서에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회사에 제출하면 병가로 3주간 휴식 가능할까요? 회사가 거부시 제가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가 거부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단서 제출후 그냥 회사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회사에 미련이 없어서 쉬면서 치료후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전근개 염증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에 ‘팔 사용 금지, 일정 기간 휴식 필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사규 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강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 또는 병가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의 휴직이나 휴가는 통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데 승인을 하지 않을까요.
회사가 휴직(또는 휴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2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가 없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병가도, 연차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 될 것입니다.
개인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되지 않습니다.
위 소견상 치료기간도 길지 않아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회전근개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질병휴직을 회사가 받아줘야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즉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가, 휴가 등을 통해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해야 했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병가를 부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진단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회사에서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질병휴직)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휴가(직)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대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의사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 또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3개월 후에는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회사에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