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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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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법인이 아닌 개인도 서울에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서울로 개인사업자주소를 옮기거나 하면 과밀관련 법을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밀관련 법적용이라는 것이 등록세 중과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한거라고 이해하고 진행하겠습니다.서울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주소를 옮겨도, 법인처럼 등록세·취득세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카드 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통관 및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대금 지급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세사에게 문의)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상관없으나 부득이하게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할경우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 직접반영하여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처리시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이때,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면, 해당 가족(카드 명의자)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사용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가 발생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는 사업자가 진행하고 그때그때 기록을 잘관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원미만 절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520원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 매매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지급수수료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산 계정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재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일 때에 한정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직장가입자신분이기 때문에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예상액(1억 - 2천만원) x 7.09%( 건강보험요율) = 약 560만원답변이 도움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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