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통관 관련하여 카드 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통관 및 세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통관 단계에서 대금 지급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세사에게 문의)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상관없으나 부득이하게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할경우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내역서를 받아 직접반영하여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처리시 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이때,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면, 해당 가족(카드 명의자)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사용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가 발생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는 사업자가 진행하고 그때그때 기록을 잘관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