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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주식 선물 질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0만원어치 주식을 엄마에게 선물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액이라 실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10년간 누적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월 분개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정부수입인지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현금 빌려준 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빌려준 3억 원을 아파트 지분으로 상환받는 것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과정은 법적으로 "유상양도"로 보며, 세법상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또한 자녀가 금전을 변제받는 것 대신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정리하면, 아파트지분으로 변제는 가능하고 변제로 인하여 양도세, 취득세,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경우 증여세문제등이 세무문제가 발생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대금 송금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할 경우, 귀사(법인)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 전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거래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가운전보조금 별개로 출퇴근 교통비도 따로 현금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고정적인 교통비가 아니고 야근등 비정기적 이슈로 인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예: 매월 고정 교통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주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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